암표 1만1000매·10억원…문체부, 거래 혐의 170명 첫 수사 의뢰
프로스포츠 121명·공연 49명…개정법 시행 이후 첫 수사 의뢰
암표 신고 하루 평균 2000건, 전년比 17배↑…가을야구 현장 단속 강화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1000여 매, 10억3000만 원 규모의 암표 거래 정황이 포착된 170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 8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정부가 암표 거래 혐의자를 대규모로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과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또는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콘진원과 체육공단에 접수된 암표 관련 신고는 총 6만8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00건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고가 또는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 170명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전체의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총 1만1000여 매로 추산된다. 판매 청약 금액은 총 10억3000만 원 규모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약 9억3000만 원, 공연 분야가 약 1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한 명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18매의 입장권 판매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판매자가 판매하려 한 입장권의 총액은 1억148만 원에 달했다.
체육 분야의 수사 의뢰 기준은 대상 기간 총판매 청약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해당한 121명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총 1만660매로 집계됐다.
공연 분야에서는 5매 이상 판매를 시도했거나 거래 완료가 확인된 경우, 상습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49명이 수사 의뢰됐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372매, 총 9900만 원 규모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수료나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거나 상품(굿즈)을 끼워 파는 방식 등 거래 형태를 가장한 4명도 이번에 수사 의뢰됐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명목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앞으로도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암표 단속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신고 독려도 병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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