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MMA 동메달리스트, 도핑 적발…잠정 자격정지 처분[AG]

첫 메달리스트 양성 반응

(출처= 노디르벡 샤브카토프 인스타그램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종합격투기(MMA) 동메달리스트가 금지 물질 양성 반응을 보여 잠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27일 국제도핑검사기구(ITA)는 노디르벡 샤브카토프가 도핑 검사에서 금지 물질 멜도늄이 검출돼 잠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샤브카토프는 이번 아시안게임 MMA 71㎏급에 출전해 지난 21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MMA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

샤브카토프는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 중 첫 번째 도핑 적발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체 출전 선수 중에서는 세 번째다.

이번 발표는 전날 가라테 종목에 출전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얀치 켈레틀리예프가 동일한 멜도늄 성분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멜도늄은 허혈성 질환 치료에 쓰이는 처방 약물이다. 운동선수가 복용할 경우 지구력을 향상하고 피로 해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 금지약물로 등록돼 있다.

샤브카토프는 잠정 자격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B-샘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