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세 '뿌요뿌요' 천재…"e스포츠도 AG 종목?" 질문에 "어렵네요"

e스포츠 아시안게임 종목 포함 놓고 현지에서도 설왕설래

대한민국 강동신이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일본의 구리하라 유키와 대전하고 있다. 2026.9.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아시안게임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된 일본의 11세 '뿌요뿌요 천재' 구리하라 유키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스포츠대회에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e스포츠가 과연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구리하라는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뿌요뿌요 결승에서 한국의 강동신(25)을 10-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일본 TBS에 따르면 구리하라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즐거운 것도 그렇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목표로'라는 마음가짐으로 연습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e스포츠를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스포츠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한 기자가 "e스포츠가 이러한 종합스포츠대회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다른 나라 대표 선수가 먼저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답변 기회를 얻은 구리하라는 "조금 어렵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였다. 이후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메달 종목이 됐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 6', '뿌요뿌요 e스포츠',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등 11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그러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스포츠대회에 e스포츠를 편입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결승 시상식에서 일본의 금메달리스트 구리하라 유키가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9.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전하는 e스포츠 경기는 신체를 단련해 겨루는 '운동'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e스포츠 편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반면 e스포츠 역시 반사신경과 판단력 등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며 기술과 전략, 심리전 등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승패를 가른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e스포츠는 게임사가 개발한 상업용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와 차이가 있다. 이에 '밸런스 패치' 등 게임 개발사의 결정에 따라 경기 규칙이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게임 자체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스포츠 편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존 스포츠에서도 규정 변경으로 선수들의 유·불리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들며 경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e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일본의 e스포츠 전문기자 오카야스 마나부는 일본 매체 '닛폰닷컴'에서 "e스포츠와 기존 스포츠의 접목을 통해 기술 도입이나 경기 형식의 혁신 등 새로운 경기 장면이 탄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번 대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방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