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달리다 '신발' 때문에 실격…이란 육상 선수의 황당 탈락[AG]

멀리뛰기서 규정 외 경기화 착용 적발…5번째 종목 소급해 실격 처리

F. 모히티자데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동건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7종경기에서 선두 경쟁을 펼치던 이란 선수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경기화를 착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실격됐다.

일본 육상 전문매체 '월간육상경기'는 25일 이란의 F. 모히티자데가 여자 7종경기 멀리뛰기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경기화를 착용해 실격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여자 7종경기는 한 선수가 이틀 동안 100m 허들,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 등 7개 종목을 차례로 치른 뒤 각 기록을 점수로 환산, 합계로 최종 순위를 가리는 육상 혼성경기다.

모히티자데는 첫날 100m 허들,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등 4개 종목에서 3486점을 얻어 전체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둘째 날 첫 종목인 멀리뛰기에서도 5m97을 뛰어 840점을 추가하며 선두를 지켰다. 이후 창던지기에서는 일본의 다나카 유리가 55m39를 기록하며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모히티자데는 2위로 내려갔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모히티자데가 앞서 치른 멀리뛰기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경기화를 착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결국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메달 경쟁에서 탈락했다.

세계육상연맹(WA)은 경기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트랙과 도약, 투척, 도로 경기 등 종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화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모히티자데는 7개 종목 가운데 6개를 소화할 때까지 2위를 달리며 메달을 바라봤지만, 앞서 치른 멀리뛰기에서 착용한 경기화가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마지막 800m를 앞두고 허무하게 메달 경쟁에서 이탈하게 됐다.

모히티자데의 실격으로 일본 선수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다나카 유리와 가지키 나나카가 1·2위로 올라선 가운데 여자 7종경기는 이날 오후 마지막 종목인 800m를 치른 뒤 최종 메달리스트를 가린다.

moveg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