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에 직원 보호"…대한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 마련
피해 직원 보호조치 마련…"정당한 민원·비판은 존중"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한체육회가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한체육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서는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 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 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침을 회원종목단체와 회원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는 존중하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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