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폭행 씨름부 지도자 자격 취소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체육지도자는 지난 6월 학교 씨름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이에 대한씨름협회는 해당 체육지도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및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하여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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