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삽으로 폭행' 씨름 감독에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훈련 태도 안 좋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 폭행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에 대해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훈련 태도가 좋지 못하고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도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감독은 피해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삽으로 폭행했다. 또한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도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같은 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 요구'를 의결했다.
센터는 "이번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며 "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들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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