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레슬링협회 선관위, 조해상 신임 회장 당선 무효 결정
- 황석조 기자

(서울=뉴스1) 황석조 기자 = 신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당선된 조해상(56) ㈜참 바른(부어치킨)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 공지했다.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참 바른(부어치킨)의 회장인 조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143표 중 76표를 얻어 김재원 후보(63표)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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