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레슬링협회 선관위, 조해상 신임 회장 당선 무효 결정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 발표했다.(대한레슬링협회 홈페이지 캡쳐)ⓒ 뉴스1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 발표했다.(대한레슬링협회 홈페이지 캡쳐)ⓒ 뉴스1

(서울=뉴스1) 황석조 기자 = 신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당선된 조해상(56) ㈜참 바른(부어치킨)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 공지했다.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참 바른(부어치킨)의 회장인 조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143표 중 76표를 얻어 김재원 후보(63표)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hhss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