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총장 체육회장 입후보 자격 있나?" 중앙선관위에 질의서 전달

전영석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이 제출

전영석(오른쪽)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 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 (전영석 고문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묻는 공개질의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됐다.

전영석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은 17일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뜻이다.

전영석 고문은 한국노총 공공노련 대한체육회 연합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질의서에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장영달 총장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영달 총장은 2019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대한체육회장이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상근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영달 총장인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 3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 ⓒ News1

그러나 전영석 고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만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다분해 만일 현재 상태대로 회장 선거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육회 정관 제30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이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전영석 고문의 주장대로 지난 답변이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만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면 장영달 총장의 출마에 변수가 생긴다.

장영달 총장은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배구협회장을 맡았다. 지난 3일 "새로운 대한민국 체육의 100년을 열어야 한다. 내가 그 선봉에 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doctor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