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문체부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인권보호 제도 시급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가져
- 임성일 기자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7일 오후 3시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1월부터 4월까지 발의된 법안 9개와 이미 계류하고 있던 법안 2개 등 총 법안 11개가 통합·조정된 대안이다.
개정안은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지도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교착 상태로 내년 중순으로 예상됐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등 주요 제도의 시행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윤희 제2차관은 "며칠 후면 '체육계 미투'를 촉발시킨 빙상계 성폭행 사건이 보도된 지 만 1년이 된다. 그간 정부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 처리가 지연돼 중요한 정책들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최 차관은 "문체부와 체육단체 모두 법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고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자구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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