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흥국생명, 곽유화 은퇴선수 공시 "본인이 시간 필요하다고 요청"

금지 약물을 복용해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흥국생명 곽유화(22)가 지난달 30일 은퇴 선수로 공시됐다.  ⓒ News1
금지 약물을 복용해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흥국생명 곽유화(22)가 지난달 30일 은퇴 선수로 공시됐다. ⓒ News1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흥국생명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곽유화(22)를 은퇴 선수로 공시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30일 2015-16시즌 등록선수 14명 명단을 공개하며 곽유화를 은퇴 선수로 분류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선수 본인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감독 등 구단 프런트 등과 논의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곽유화가 현재 상황에서 운동을 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 구단도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방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배구의 경우 은퇴할 경우 사실상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임의탈퇴로 묶였다면 타팀 이동시 제약을 받지만 은퇴할 경우 선수가 언제라도 복귀를 원할 경우 계약을 할 수 있다.

곽유화는 지난 4월 2차례 실시한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 및 펜메트라진이 검출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도핑 양성 판정 관련 KOVO 청문회에서 한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검출된 금지약물이 한약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액상의 한약과 환약을 함께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OVO 도핑위원회는 환약에 별도의 성분이 추가된 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선수의 부주의를 경고했다. 이어 KOVO 규정에 의해 선수명단 공개 및 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해 도핑 검사에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임을 적시하며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KOVO는 약품의 구입 과정 및 구입처 등을 추가 조사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곽유화는 KOVO를 통해 "프로선수가 다이어트약을 복용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 팬 및 연맹과 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대한한의사협회에 정중히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맹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배구 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앞으로 도핑방지 교육 및 규정 강화를 통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배구연맹(KOVO)은 6월30일 곽유화를 포함한 남녀부 17명을 은퇴 선수 혹은 자유계약 방출 선수로 공시했다.

hyillil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