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선수 폭행' 김승기 전 감독에 재심서도 2년 자격정지 유지

'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에는 신인 지명권 박탈 경고

김승기 전 고양 소노 감독.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김승기 전 고양 소노 감독에 대한 재심에서도 2년 자격 정지를 유지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김승기 전 감독의 재심에 대해 '2년 자격정지'의 기존 제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은 "김 전 감독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은 기존 징계 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소노를 이끌던 2024년 11월 서울 SK와 원정 경기 당시 하프 타임 때 A 선수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젖은 수건으로 A 선수를 때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A 선수가 팀을 이탈하자, 구단은 사건 해결을 위해 KBL에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김 전 감독은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고 팀을 떠났다. 김 전 감독의 자진 사퇴 후 진행된 KBL 재정위에선 2년 징계가 내려졌다.

김 전 감독은 최근 재정위원회 결과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을 요청했는데, 재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감독은 올해 11월29일까지 프로농구 지도자로 복귀할 수 없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 뉴스1 김진환 기자

이날 재정위에선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영입에 따른 세금 납부 문제도 함께 심의했다.

KBL은 2024년 5월 10개 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신분 조정을 논의했는데,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타 구단과 계약 시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계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으로 뛴 2024년 1~6월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을 맺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KBL을 떠나 해외 리그에 갔다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재정위는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을 지시했다"면서 "5월29일까지 미이행시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