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 물의' 김승기 전 감독 30일 재심
2024년 해당 논란으로 자격 정지 2년 중징계
'라건아 세금 논란' 가스공사 건도 같이 심의
- 서장원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선수 폭행으로 2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김승기 전 고양 소노 감독에 대한 재심이 개최된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기 전 감독에게 부과한 2년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징계는 지난 2024년 11월29일에 내려졌지만, 최근 김 전 감독이 재정위원회 결과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KBL은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김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 전 감독은 소노를 이끌던 2024년 11월 서울 SK와 원정 경기 당시 하프 타임 때 A 선수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젖은 수건으로 A 선수를 때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A 선수가 팀을 이탈하자, 구단은 사건 해결을 위해 KBL에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김 전 감독은 22일 자진 사퇴를 하고 팀을 떠났다. KBL 재정위의 징계는 김 전 감독의 자진 사퇴 후 이뤄졌다.
징계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올해 11월29일까지 프로농구 지도자로 복귀할 수 없다.
이번 재정위원회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영입에 따른 세금 납부 문제도 함께 심의한다.
KBL은 2024년 5월 10개 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신분 조정을 논의했는데,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타 구단과 계약 시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계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라건아의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을 맺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KBL을 떠나 해외 리그에 갔다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
이사회 의결대로라면 라건아의 세금은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라건아는 현 소속팀이 아닌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는 약 3억9800만 원이다.
이런 가운데 KBL 재정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재정위원회를 열고 재차 심의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제재금이 내려진 만큼, 더 큰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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