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폭언 후 퇴장당한 SSG 에레디아, 제재금 50만원 부과

민족 대명절 추석인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SSG 에레디아가 8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2024.9.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인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SSG 에레디아가 8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2024.9.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경기 도중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한 SSG 랜더스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KBO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 중 피치클록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한 바 있다.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