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응원가 사용 잠정 중단…"저작인격권 소송 공동 대응"

지난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 2018.4.1/뉴스1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BO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응원가 사용을 잠정중단하고 음원 원작자들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에 공동 대응한다.

KBO는 30일 "응원가 원작자 중 일부가 최근 구단에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회와 구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10개 구단은 오는 5월1일부터 구장에서 응원가와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

그동안 KBO와 10개 구단은 비상업적 목적하에 응원가 원곡·선수 등장곡·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엔 2003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는 2011년부터 해당 음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을 최근 제기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구장에서 음원 사용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6년 말. 단순히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사 또는 원곡 일부를 사용하는 등 편집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원작자가 인격의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 시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O는 "즐거운 야구 응원문화를 위해 그동안 원작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공감을 해 준 많은 원작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에도 최근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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