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법정 구속' 이장석 넥센 대표 프로야구 직무정지

향후 상벌위에서 제재 논의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를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히어로즈 부사장은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결국 이날 형이 확정됐다.

정운찬 KBO 총재는 "회원사인 서울 넥센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KBO는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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