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교제폭력 입법 공백 메운다…법제화 논의

친밀관계폭력 포괄 입법도 검토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오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관련 입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민간위원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등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통해 관련 입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하다"며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지원하고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