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면 전 재산 포기' 계약서 내민 신부…"내가 잠재적 불륜남?" 분노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이 '불륜 시 전 재산 포기' 조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을 전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예비 신랑 A 씨는 2년 넘게 교제한 여자 친구와 큰 갈등 없이 결혼을 준비해 오던 중 최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주말 예비 신부가 카페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며 "적힌 내용은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혼전 계약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결혼 생활 중 외도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책 배우자는 공동 재산 분할 권리를 전면 포기하고, 별도로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결혼 전 공증까지 받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담배도 안 하며 일과 예비 신부밖에 모르고 살았다"며 "이건 나를 잠재적 불륜남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결국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당사자는 눈물을 보이며 가족사를 털어놨다. A 씨의 여자 친구는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고, 어머니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며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불안해서 결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네가 당당하면 사인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보험"이라며 A 씨를 다그치기까지 했다.
이에 A 씨는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건데 시작부터 '바람피우면 끝장'이라는 전제를 두고 시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얼굴만 봐도 나를 감시할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트라우마라면 이해해 줘야 한다", "사람을 계약 대상으로 보는 결혼은 위험하다", "결혼 생활이 뻔히 보인다. 이혼보다 파혼을 추천한다", "쌍방이 같은 조건이라면 문제 될 게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외도 비율이 높은 만큼 예방 장치일 뿐", "결혼생활이 무슨 법전처럼 정해 놓은 데로 흘러가는 줄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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