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첫 법적 보장…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3년마다 근로여건 실태조사 의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청소년보호시설 등에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처음으로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31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 번째 제도적 기반이라는 의미가 있다.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상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우와 지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사실상 없었다.

제정안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성평등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기준도 낮췄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