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소년범죄·양육비 산정기준 개선 논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서울가정법원과 오는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년범죄 대응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양 기관은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도 논의한다.

양육비 제도 개선도 핵심 안건이다.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을 연계해 재판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서울가정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관련해 단순한 처벌의 문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지키는 면접교섭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평등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