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검토 착수…사회적 대화 협의체 첫 회의

만 14세→13세 변경 공론화·의견수렴 과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6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위해 정부가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린 소년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엄격히 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주장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자원인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숙의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성평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법조계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정부위원은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항 관련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