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명 중 3명 감옥서 신상 공개 끝난다…정작 출소 땐 '깜깜이'

성평등부, 법 개정 추진…범죄 예방 기능 강화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공개 대상자 가운데 추가 범죄로 수감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출소 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신상공개 제도가 수용 기간 소진될 경우 범죄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3461명) 중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471명이다.

이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이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명은 출소 전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같은 정보를 국가가 10~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자 알림e나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감 중 신상공개기간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 '성범죄알림e'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나타난다.

수감 중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재범 위험이 현실화하는 출소 시점에 정작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조은희·서범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신상공개는 교정수용 기간 실효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상공개 제도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재범 억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사회 복귀 시점에 공개가 종료되면 지역사회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한다는 지적이다.

성평등부는 이같은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수감 기간만큼 정지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 2024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구체화와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부·경찰청과 실무협의회의를 열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