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3개월까지 연장

서울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1곳 확충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시숙소 이용 기간을 최장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늘린다.

2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긴급주거지원 입소 기간은 '기본 7일~최대 30일'에서 '기본 30일 이내 최대 3개월'까지로 연장한다.

긴급주거지원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오피스텔·원룸 등의 단기 거주 공간이다. 폐쇄회로(CC)TV와 방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 1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이나 채무·층간소음을 포함한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기준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54.2%)이 전·현배우자나 전·현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배우자 대상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 수는 134명, 교제관계 대상은 85명으로 전년(205명) 대비 14명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425억 원 대비 약 30억 원 증액했다. 전체 긴급주거지원은 기존 총 76호에서 80호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게 됐다. 새로 여는 공간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를 위한 인프라도 추가한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기관을 통해 긴급주거지원 운영 기관과의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고소장 작성 자문이나 수사 연계·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와 연계가 가능하며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퇴소한 뒤에도 2개월간 사후 상담과 관리 지원이 이어진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