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주거·무료법률 도움

지난해 긴급 주거 272명, 치료 프로그램 356명 지원

김기남 여서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 소재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무료 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 6개 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돼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 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