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중위소득 200% 이하'도 받는다…영아 돌봄수당 신설
여가부, 아이돌봄 확대…'정부 지원' 가구 1만 곳 증가
돌보미 수당 4.7% 올라 1만 2180원…맞춤 지원 강화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다' 형)와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이로써 정부 지원 가구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 돌보미의 돌봄 수당(시간당 이용 요금)은 기존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됐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도 신설됐다.
올해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아이 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이뤄진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로 바뀐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 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낮췄다.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정부는 부모와 아이돌보미들의 의견을 반영해 여러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 공백을 인정해 취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별칭으로 '아이 돌봄센터'를 선정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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