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 소득 지원' 자동차 기준 완화…선지급 7월 시작

'소득 산정시 차량 재산 기준' 500만→1000만 원 미만
한부모 양육비 2만 원 올라 월 23만 원…하반기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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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부터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복지 급여 대상 선정이 쉬워진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5441억 원) 대비 3.2%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조사할 때 일반 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차량 가액이 낮아졌다.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이 됐다.

그동안 자녀 돌봄을 위해 자동차를 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복지 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를 추진한다.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씩 주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새해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 생활 가정형 주택 보급을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와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2곳(경북·경남)의 시설 개축과 1곳(전남)의 증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의 입소 기준도 완화된다. 위기 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는 출산지원 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 조손 가족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 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다. 정부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측은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