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도 신고 의무화
청소년 150명 이상·10㎞이상 걷기, 사전 인증 의무화
청소년수련시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점점검·평가 공표
태안 사고 계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2일부터 시행
- 염지은 기자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으로 확대된다.
또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상·항공·산악·장거리 걷기 등이 포함된 청소년수련활동은 활동 전 시·군·구에서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과 평가도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되며 결과는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우선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정 규모는 150명 이상이며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수상(레프팅·보트·수상스키), 항공(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산악(자연암벽 등반·야간 등산), 장거리 걷기(10km이상) 등이다. 신고 대상은 청소년수련활동시설과 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나 가족 등은 제외된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그동안은 안전 점검만 임의적으로 하게 돼 있었다.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및 점검 결과,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2011년 41.3%에서 75.3%, 안전점검 참여율은 2011년 68.9%에서 95.8%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해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여가부는 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했다.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한다.
또 이달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령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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