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서 상비약 1일분만 판매...12세 미만에 판매금지

또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복용량,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고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을 점포 내에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주인과 종업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관련단체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되 교육기관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제약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23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오는 11월15일부터 가능하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