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보안앱 전 장병 강제 설치는 기본권 제한"

설치 대상·장소 한정하고 근거 규정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전북 임실군 35사단에서 한 장병이 부대를 나서기 앞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해제를 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국방모바일보안앱'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치 대상과 장소를 한정하는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 보안업무훈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군사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들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에게 일률적으로 앱 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방모바일보안앱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추진되면서 2021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비롯해 USB 저장,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기능 등이 제한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