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시행계획 체계적 평가토록…평가지침 통보시기 등 절차 규정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효율적 수행 위해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 News1 DB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 차원으로 시행·평가지침 통보시기 등 세부 절차가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상 5년마다 치매 예방·치료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됐다.

기존 법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했으나, 이를 분리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결과 평가지침을 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해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내야 한다.

이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