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통보된 '군인·군무원' 사망 중 극단선택 가장 많아

통보받은 사망 147건…"군인권보호·증진에 최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1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 인권보호 업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3.16/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1년 동안 통보받은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이 147건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사건을 인권위에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망사고 조사 및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

147건의 사망 사건 중 94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53건은 수사 현장에 입회했다.

사망의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순이었다.

소속은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으로 44.9%를 차지했다. 뒤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이었다.

또 유족이 진정한 사망 사건 13건 중 1건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4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이 고(故)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며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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