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관점서 노동시간 개편을"…인권위원장, 노동절 133주년 성명

"노동시간 OECD서 매우 긴 편…산재사망률도 높아"
"ILO 기본협약 비준 맞춰 국내법 적극 정비 필요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강대교 노들섬에서 2023 노동절 맞이 한강 다리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동절 133주년을 맞아 "노동시간 개편은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서를 내고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는 노동3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법이 국제노동법 체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