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전수조사…'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앤다

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간호조무사 추가…전담 공무원 교육 강화
의료인 구두 자문도 판단 근거로…주요 사망사건 분석해 과제 도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아동학대 피해자인 정인이를 추모하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만 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조사한다.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간호조무사를 추가한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해 전문성도 높인다.

의료인의 구두 자문도 아동학대 판단의 근거로 삼도록 하고 주요 사망사건을 분석해 개선 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집중 조사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이나 1년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7월까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 아동은 만 1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기존에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 지원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해왔다.

하지만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 2세 이하 아동학대 발견율을 따졌을 때 미국은 1000명당 15.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0명당 3.28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사망 중 47.5%가 만 2세 이하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 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 2세 이하 조사의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학생들 중 출석 인정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들을 상대로 4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약 5000명의 학생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령, 장기결석,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사례 등 아동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인 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한다.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16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위기 아동 발굴에 예방접종·건강검진 적극 활용

정부는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정보 연계기준도 개선한다.

0~3개월, 4~6개월 등 접종 구간별 접종 건수가 2건 이하면 접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0건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아울러 아동이 24개월일 때 건강검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으나 12개월부터 입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1년간 미진료 정보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질환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추가 정보 연계도 검토한다.

또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기 대상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위기 아동 조사 주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조기개입 체계 구축…신고의무자에 약사·간호조무사 추가

정부는 아동학대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학대 판단 전이라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 대상으로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조기개입 지침을 마련한다.

발굴된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부모교육 연계 등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한다.

민간 자원봉사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징후 및 신고방법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42개 시민단체회원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6.3.2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사후지원 서비스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 이수율이 낮은 편인 만큼 온라인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역별 합동교육이나 신규시설, 중대사건 발생지역 등 현장 방문 컨설팅도 확대한다.

전담 공무원이 1명 배치된 지역의 경우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시행방안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전담 공무원 대상 자문·교육, 복지부-전담공무원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진단서·소견서와 같은 공식 서류 외 의료인의 구두 자문 등도 판단의 근거로 적극 활용한다.

사례 관리 중 흔치 않은 부위의 멍·상흔, 심각한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112 재신고 및 조치변경(분리보호)을 추진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사후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 가정을 방문해 양육기술교육,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22년 기준 85개소이지만 2025년까지 120개소까지 늘린다.

상담원 인력 확충을 통해 2025년까지 1인당 사례 관리를 30건 수준으로 개선한다. 2021년 기준으로는 44.5건이다.

정부는 또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학대 정황·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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