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은 중증장애인에 복지부·지자체 지원 다시 확대…인권위 "환영"
혼자 사는 중증지체장애인 서비스 837시간→240시간→825시간
경기도·의정부시 등, 지원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원확대 가능해져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결정에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지체장애인 A씨가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월 837시간 제공받던 서비스 시간이 240시간으로 줄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A씨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독거 지체장애인이었지만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당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A씨 관할 지자체가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해 A씨는 1월3일부터 월 825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 또한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시 하루 24시간 지원을 받게 돼 진정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됐다.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해 국가와 자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