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석급 61세, 선임급 60세 정년…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급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인 A기관에 직원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A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임급 직원 B씨는 "수석·책임급 직원은 61세로, 선임급 이하 직원은 60세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등대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기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는 수석·책임급 정년이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였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수석·책임급은 61세를 유지하고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 초과로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며 61세인 정년을 60세로 낮춰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A기관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기관의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든가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폐지됐으며 다른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직급별 정년을 61세로 같게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미 수차례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의 차등 정년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