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늘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7일 경과 검사→24시간 2회 검사로 단축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면 임상증상 관찰하는 기간 48시간으로 확대
-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이영성 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다음 주 900명대까지 예상되자 방역당국이 7일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진행해 음성을 확인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7일 경과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이는 유증상 확진자도 마찬가지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요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PCR 검사를 빠르게 진행해 격리해제자를 줄이는데 방점이 찍혔다.
격리해제 개정 전에는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경과, 해당 기간에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검사 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이후 PCR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어야 한다.
반면 개정 후에는 검사를 받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우선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음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검사 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확진 후 임상 증상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유증상 확진자는 기존에는 발병 후 10일 경과,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 증상이 없어야 한다. 또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격리해제 검사를 받으려면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위중증 확진자는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제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게 기준이다.
검사 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제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만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환자는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관찰하는 기간을 최소 48시간으로 더 넓게 확대했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해제 기준을 운용했으나, 병상 운영 효율성은 낮은 편이었다"며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경우에도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 탄력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운용하겠다"며 "추가적인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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