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돌아간 학대아동 실태조사…면담 피하면 지자체에 명단 통보

형사처분 사례가 있는 680건은 전수점검 진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아동학대 유형이 그려진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 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학대를 받는 사례가 속속 확인돼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실태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집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직접 만나는 형태로 진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학대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사례는 3139건이다. 그중 아이를 학대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680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사법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의 면담 시도를 계속 거부할 때는 그 명단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오는 3월 말까지 재검검을 진행하게 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 대상인 아동들의 퇴소와 가정 복귀를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호자와 함께 전문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안전한지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