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약국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총리실, 규제개선…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도시개발구역도 포함

최병환 국조실 제1차장이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다. 현재까지 1세 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산부는 병원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임산부도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협동화 사업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섭급행버스체계(BRT) 운전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행정 비효율화라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통해 자격 및 준수사항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축시행자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제도화,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중소건설업체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해 부처별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