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내년부터 소득 관계없이 생계급여 받는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 발표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공제…기본재산 공제액도 확대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수급권자 가구 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됐지만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즉, 특정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어도 소득환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 유인은 물론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확대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현행 5400만원)와 중소도시(현행 4200만원), 농어촌(현행 2900만원)이 내년에는 각각 1500만원, 800만원, 600만원씩 증가된다.
이 경우,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도 고려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된다. 대도시는 2000만원이 증가해 1억2000만원, 중소도시는 2200만원이 올라 9000만원, 농어총은 1400만원이 올라 5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변화된다.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또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해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이전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에 탈락해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율 인하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정규예산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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