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과태료 500만원
전국 30여곳 흡연카페, 자판기업소 신고 후 편법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도 금연구역 지정
- 한재준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7월부터 일명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 휴게음식점처럼 별도의 흡연시설을 설치해야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후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는 실내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구역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을 갖춘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실내 휴게공간을 따로 마련해 '전좌석에서 흡연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보통 커피전문점 등 일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의 흡연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복지부는 흡연카페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카페를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돼 위반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올해 12월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내용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행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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