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고졸 대상 3급제도 폐지…정신질환도 결격
오는 25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민정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 현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쉬워지면서, 3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적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정신질환 탓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단 전문의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상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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