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액수 많으면 5회 분할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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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 또는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약 일주일 후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다만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노동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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