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정산…844만 직장인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278만명 평균 7만5000원 돌려받아…분할납부 가능
- 이진성 기자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지난해 봉급이 오른 직장인 840여만명은 4월에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원 가량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399만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전체 직장가입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3만733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할 몫은 절반인 평균 6만5367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전년 대비 연소득이 증가한 근로자가 844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60.3%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달에 평균 26만6454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담할 건보료는 그 절반인 평균 13만3227원이다.
환급받는 대상도 있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평균 7만5550원씩 환급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7만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이 청구된다.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부담될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매년 4월마다 이뤄지는 이같은 건보료 추가 납부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덜 낸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추가 부담은 아니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예컨대 2015년 연 소득이 5000만원에서 2016년 54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4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이듬해 4월에 뒤늦게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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