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가 '육우 채끝살'로 둔갑…'허위표시' 축산업자들 적발
지방 주입한 저가 고기, 스테이크로 만들어 5.6억 납품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인천 소재 우리축산 대표 박모(남·57)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고기를 가공했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표시했다. 이런 방법으로 판매된 젖소고기는 5억6000만여원 어치다.
젖소고기는 우유 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다. 고기 품질이 육우나 한우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도 통상 육우의 50% 이하로 거래된다.
육우고기는 고기 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육용종, 교잡종, 송아지 등을 낳지 않은 젖소 암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박 씨 일행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도 해당 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개체식별번호는 가축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원산지 진위, 유통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의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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