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수입된 특수의료장비중 16.5% 심평원에 신고
2012~2015년 7월까지 특수의료장비 1400여대 수입…신고 231건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파악률이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에 누적 신고된 CT(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특수의료장비가 2012년 5768대, 2013년 5916대, 2014년 5906대, 2015년 7월 현재 5999대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1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수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된 특수의료장비는 1189대였다.
올해 수입된 장비를 추가하면 1400여대에 이른다. 수입된 장비의 16.5%만 심평원에 신고된 셈이다.
반면 심평원에서 의료장비 미신고로 보험료를 지급을 차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수입된 의료장비 일부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수입 현황과 누적 신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장비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며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조속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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