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 통하면 담배 살 수 있어요"
청소년 담배구매 용이성 76.5%...담배광고 규제만으로 금연 효과 '역부족'
또래 친구들 통한 구매 사실상 '사각지대'..."청소년 금연 교육 환경 필요"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김철호(가명·18세)군은 흡연한지 1년이 넘도록 담배 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덕분에 신분증 조사 없이 담배를 살 수 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편의점을 찾기만 하면 됐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장소연(가명·18세)양은 최근 친구들로부터 담배 사는 방법을 듣게 됐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 부탁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을 입거나 긴장되는 신분증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장소연양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담배를 사는 방법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 명분으로 국민 건강을 내세우고 비가격 정책으로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등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담배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담배를 매우 쉽게 구매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담배 구매시도자의 76.5%가 "담배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소년 담배구매 용이성은 2006년 86.5%에서 2007년 84.1%, 2008년 81.3%, 2009년 80.5%, 2010년 80.9%, 2011년 81%, 2012년 80.9%, 2013년 76.5%로 조사됐다. 7년 새 10% 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청소년 4명 중 3명 이상은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2006년 12.8%에서 2007년 13.3%, 2008년 12.8%, 2009년 12.8%, 2010년 12.1%, 2011년 12.1%, 2012년 11.4%, 2013년 9.7%로 여전히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현장 적발 외에는 마땅치 않다.
청소년 활동 전문가인 한국YMCA 전국연맹 구자훈 간사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매하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담배가 왜 해로운지 알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담배를 멀리하게끔 인식을 개선해주는 것이 올바른 청소년 금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sj@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