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보 확대, 2016년까지 100%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기본공제액 확대
75세 이상 임플란트에 건보 적용...새해 달라지는 복지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소득하위 1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각종 보건복지 정책이 개선된다.

◆보건의료 분야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대상에 포함되고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내년에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올해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백신은 B형간염, 수두, Hib 등 11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 600여만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전국 7000여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2월께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해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은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 분야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2014년 1월부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이 추진된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했지만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이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노인 분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요건이 강화돼 2급 자격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된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대부분인 9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대상으로 편입돼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