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초연금 도입 방향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정책 건의-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도입되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역사가 짧은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 수준이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또한 각각 1994년, 2005년에야 도입되어 아직까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었으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이러한 노인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세대 노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주역임을 고려할 때, 이분들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도리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구성․운영되어 왔습니다.
연금 제도 개편은 많은 사람의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난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노․사, 지역, 세대 등 각 계 대표의 의견을 모아, 정부가 바람직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 시 정부가 감안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시급성입니다.
즉 노인의 빈곤 문제가 우려되는 수준이므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도입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후 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은 결국 후 세대로 전가될 것입니다.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후 세대에게 돌아갈 혜택이 너무 줄어든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회는 전 세대를 아울러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수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 이를 채택하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단기적인 노인 소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제도의 영속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몇십년 후까지 바라보았을 때, 재원 충당이 가능한 수준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117일 간 7차례에 거쳐 전체 위원들이 모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6차례에 거쳐 각 단체 실무자 및 자문위원들과 각 대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풍부한 검토를 위하여 노인 빈곤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전망, 기초연금을 둘러싼 현재까지의 논의 경과선진국의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였고, 각 안별 비교 및 재정 소요 추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는 각 위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논의 내용 중에서는 모든 위원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하 위원회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명의 위원 외의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위원 한명의 의견 또한 발표 내용에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논의는 기초연금 도입의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 및 국회가 앞으로 진행할 기초연금 도입 추진에 있어서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기초연금의 재원은 100%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회 논의에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둘째로, 제도의 명칭은 기초노령연금 또는 국민행복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적절하다는 데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이 공약 및 국정과제 발표 시 표현한 대로라는 점, 명칭에 별도의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따라 ‘기초연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 및 법률의 명칭에 대해 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사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3.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셋째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노인은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 또는 80%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제도의 보편성을 위해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 고소득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대부분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고소득자의 기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또는 현행보다 일부 확대하여 80%로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70%를 유지하자는 의견 중에서는 현행 방식과 같이 수급자 비중인 노인 인구 7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을 매년 도출하자는 의견과, 현재 노인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수급자를 매년 선정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4.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으로 지급한다.
넷째로, 기초연금액은 최고 20만원 즉, A값의 10% 수준 내로 하되, 정액 또는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약이나 인수위 발표 안 등을 통해 밝힌 최고 연금액이 2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최고 연금액을 20만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할지 차등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의견을 달리 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노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부 위원은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두면서 비용 및 대상별 형평성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5.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다섯째로,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파악이 좀더 용이하도록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차등지급을 선호한 위원들은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파악이 가능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고,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과 공적연금액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무엇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의 기준이 함께 논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발전하고, 노인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국가 발전에 대한 현 노인 세대의 기여를 존중하여 기초연금 도입 시 제외된 노인을 포함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동 지원, 경로우대카드 발급 등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의 인력 구조와 농어업인의 수익 구조를 감안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경우 쌀 직불금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일곱째로,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하는 데에 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 실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기대를 봤을 때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 제정 과정, 예산 확보 등에 기본적인 시일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인력 및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실무적인 제반 작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도입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회가 논의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합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무리하게 의견을 압축하기 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 의견 수렴이라는 위원회의 정신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만큼이나 바람직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가 잘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며, 더불어 위원회가 건의한 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안이 마련된 후에도 국회 논의 과정 등 최종 안이 도출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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