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자 시선 맞춰 더 잘 보이게"…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유도등 종류.(소방청 제공)ⓒ 뉴스1
유도등 종류.(소방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청은 화재시 원활한 대피를 돕는 유도등의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 각 면마다 피난유도 표시가 있는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둡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시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