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민銀 콜센터 원·하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원청·협력업체·노조 3자 상생협의체 내달 구성…감정노동자 보호 논의
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 취하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든든한콜센터지부가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이후에도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다음 달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노조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중노위는 "자율 합의를 환영한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ojink39@news1.kr